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핵심정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연금 모의계산, 자가진단, 지급일, 재산, 신청방법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정부에서 도입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 지급일, 재산 및 소득인정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제목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실제 명칭은 기초연금인데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차이점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메인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65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수급자격만 증빙되면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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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연령조건과 소득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분들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은 올해부터 저소득/일반 구분 없이 모두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도 물가 상승률에 맞추어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요.

     

    수급자 입장에서는 기준액이 올라가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올해는 단독가구는 월 169만원, 부부가구는 월 270만 4천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존 소득인정액을 조금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올해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소득과 재산을 계산할 때 공제(빼주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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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계산에서는 소득 및 재산이 중요한데요. 소득 수준이 소득 하위 70% 를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앞서 말씀드린 금액 이하인 가구를 말하며, 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 연급 수급자 및 구 배우자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은데요.

     

     

    공제해주는 항목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월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월소득평가액={(근로소득 -98만원) x 0.7} + 기타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기본재산액)+(금융재산 - 2000만원) -부채 }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계산식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소득평가액={(근로소득 -98만원) x 0.7}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금액 98만원 빼주고 나온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한 후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비싼 집에서 거주할 경우 임차료를 가상으로 계산해서 소득이 그만큼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재산세 낼 때 기준이 되는 주택의 시가 표준액으로 무료임차소득을 연 0.78%로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표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예시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참고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업급여, 주택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근로장려금 등은 월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받고 계셔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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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득평가액은 위 계산식을 적용하면 실제 받는 금액보다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월급을 300 만원 받아서 이미 선정기준액을 넘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300만원 - 기본공제 98만원 = 202만원

    202만원 x 0.7 = 141만 4천원 

     

    월급은 300만원 받지만 기초연금을 위한 소득평가액은 141만 4천원이라서 단독가구일 경우 재산의 월 환산 소득액이 27만 6천원 이하, 부부가구일 경우 재산의 월 환산소득액이 129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기본재산액)+(금융재산 - 2000만원-부채 }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일반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분양권, 자동차 등을 말하고 시가표준액 또는 공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재산에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별로 그 금액이 틀린데요.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지역별기본재산공제액표
    기초연금 지역별기본재산액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금융재산은 현금,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과 예/적금,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을 말합니다. 보통예금, 저축성예금 등 요구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정기예금 적금 등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은 최종시세가액, 연금저축은 최종잔액, 연금보험은 해약 시 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월수령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부채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출금, 개인 간 부채는 판결문, 화해조정조사에의한 사채만 인정됩니다. 세입자한테 받은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인정이 되는데요.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이륜차포함)나 골프, 승마, 헬스, 요트, 콘도 회원권 가격은 월소득환산율이 100%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산상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만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 생업용 차량임을 본인이 입증하면 연 4%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기본정보를 숙지하신 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고, 공인 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 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정도이고 나머지 신청서 등 필요서류는 접수처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신청 사이트
    기초연금 온라인신청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핵심요약정리

     

    항목별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근로소득에서는 기본적으로 98만원 공제후 추가로 30%를 공제해 줍니다. 일반재산은 실매매가보다 훨씬 더 낮은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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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은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주고 있고 금융재산 계산 시 2천만원은 기본으로 공제됩니다. 주택이나 상가 매입 시 담보대출금과 임대 시 임대보증금이 부채로 공제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에서 알아서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애매하고 귀찮다고 신청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나이 기준만 충족되면 일단 어떻게든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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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영향을 주는 것인가인데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인정 선정기준액은 매년 상향되기 때문에 지난해 올해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내년에는 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생활 안정의 버팀목이 되어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로 국번없이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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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자녀분들께서는 부모님 대신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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